
2025년에도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예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집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 중 하나랍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넘어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조건 등을 정확히 알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복지 정보는 꼭 알아야 하며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좋다고 느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나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조금 더 확대된 기준과 금액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전월세로 거주 중인 가구에겐 임차급여가, 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돼요.
2025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 기준과 금액도 달라져요. 이 때문에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 주택 형태, 실제 지출하는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주거급여 핵심 내용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방식 | 임차급여 / 수선급여 |
거주형태 | 전월세 /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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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청 자격

2025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부는 매년 이를 새롭게 고시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054,000원, 2인 가구는 약 1,741,000원 이하일 때 해당 자격이 돼요. 이 수치는 지역별, 가구 구성별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종합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월급만 낮다고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이외에도 가구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실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거주지에 살아야 해요.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답니다.
📋 2025년 가구원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이하 (원) |
---|---|
1인 | 1,054,000 |
2인 | 1,741,000 |
3인 | 2,2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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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2025년 주거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신할 수도 있고, 대리인도 위임장과 함께 신청이 가능해요.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해요.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게 되고, 1~2달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져요. 이후 매달 지정된 날짜에 급여가 입금돼요.
중요한 점은 1회만 신청하면 매년 갱신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설명 |
---|---|
1단계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
3단계 | 급여 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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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대료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20만 원 전후일 수 있어요. 이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에요.
자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돼요. 이는 집을 고칠 수 있는 비용으로,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한 기준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 2025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
지역 | 1인 가구(원) | 2인 가구(원) |
---|---|---|
서울 | 276,000 | 352,000 |
지방도시 | 218,000 | 289,000 |
농어촌 | 185,000 | 254,000 |
혹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지자체나 복지로에서 안내해주는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신청 시기 및 마감일

2025년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시작 시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5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이전 달까지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월초 신청을 권장해요. 특히 신규 대상자는 꼭 이 점 유의해야 해요!
갱신 대상자는 별도 공문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갱신 일정을 안내받게 되며, 이때도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급여가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
⚠️ 자주 하는 실수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예요. 이 경우 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실제 신청인이 다를 경우도 문제예요. 가령, 세대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되어 있다면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반드시 변경사항은 바로 신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는데 지자체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 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꼭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세요! 📞
❓ FAQ

Q1.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되며, 대개 한 달 후부터 지급돼요.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A2. 계약서 없이 신청은 어려워요. 다만, 보증금 없이 거주할 경우 별도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해요.
Q3. 자가 주택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해요.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4.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4. 주소 변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Q5.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해요.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요.
Q6.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A6.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 적발 시 중단될 수 있어요.
Q7. 중복해서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7.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등은 중복 가능하지만, 타 지자체 주거지원과는 중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Q8. 부모님 집에서 세 들어 살아도 가능한가요?
A8. 가능은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 간 임대는 엄격히 심사돼요.